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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공간연구소] 조경진흥시설 및 조경진흥단지 제도 관련 설문조사 요청

한국조경학회 2017-05-30 09:00 조회수 1804

 

안녕하세요. 저희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 요청으로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정 기준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정에 관한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본 설문을 진행하오니, 조경산업의 진흥을 위해 성실하게 응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조경진흥시설이란 : 조경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조경사업자의 영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된 시설

※ 조경진흥단지란 : 조경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조경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정되거나 조성된 지역

※ 조경진흥시설 지정기준
1. 5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10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가 입주할 것
2. 진흥시설로 인정받으려는 시설에 입주한 조경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조경사업자가 사용하는 시설 및 그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시설물 총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4. 공용회의실 및 공용장비실 등 조경사업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것

※ 조경진흥단지 지정기준
1. 10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20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가 밀집하여 상주하고 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해당 지역에 있을 것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경지원센터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조경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다.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조경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3. 교통,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 설문조사 url: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_3yPXiALRxQDXrwg3A5jIUGdY19JuAXkQun7q3MOkUSzIDA/viewform#responses
□ 문의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김신성(T.044-417-9835, sskim@aur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