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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

경관계획연구회

본 연구회는 경관계획을 중심으로 학문적 연구와 실무 경험을 공유하고, 다양한 학제 간 협력을 통해 조경 분야의 새로운 연구 의제를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도시 및 자연경관의 계획‧관리 기법에 관한 최신 연구 성과와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


2. 경관계획과 관련된 도시계획, 건축, 환경,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 연구 활성화


3. 학계‧공공기관‧민간 실무자 간 교류를 통해 경관계획 정책 및 실무 발전에 기여


4. 경관계획 분야의 공동연구 및 연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학술적 협력 기반 확대


5. 국내외 경관 사례 연구와 현장 탐방을 통해 조경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실천 방향 모색

1) 정기 학술 세미나 운영

- 연 1회 이상 경관계획 관련 학술 세미나 개최

- 학계‧공공기관‧실무 전문가 참여를 통한 토론 중심 운영


2) 학회 연계 학술행사 운영

- 한국조경학회 학술대회 또는 포럼에서 연구회 세션 기획 및 운영

- 경관계획 관련 최신 연구 발표 및 토론 진행

- 연구회 참여 회원들의 공동연구 결과 발표 기회 제공


3) 경관 사례 연구 및 답사

- 국내외 우수 경관 사례에 대한 현장 답사 및 연구 진행

- 도시경관 관리 사례, 경관협정, 문화경관 등 다양한 유형의 경관 정책 및 계획 사례 분석

- 답사 결과를 정리하여 학회 뉴스레터 또는 보고서 형태로 공유


4) 공동연구 및 연구 네트워크 구축

- 연구회 참여자 간 공동 연구 주제 발굴 및 학술연구 협력 추진

- 학술지 논문, 정책보고서, 학회 발표 등 다양한 연구 성과 도출

- 학계‧공공기관‧민간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연구 협력 기반 강화


5) 연구성과 확산

- 연구회 세미나 및 답사 결과를 학회 뉴스레터 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유

- 경관계획 관련 연구 및 정책 동향을 정리하여 학회 회원과 공유

연번 성명 직위 소속 비고
1 변재상 회장 신구대학교
2 권윤구 간사 전남대학교
3 주신하 회원 서울여자대학교
4 이상민 회원 건축공간연구원
5 정윤희 회원 강원연구원
6 정해준 회원 계명대학교
7 한소영 회원 인천대학교

제1조. 명칭

본 회는 (사)한국조경학회 경관계획연구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도시 및 자연경관의 계획기법 등의 학제간 연구 내용을 공유하고 토론하며, 경관계획 및 관련 분야와의 연관된 학계와 실무 간 협업을 지향한다.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타 연구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및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지정한 곳에 둔다.

제4조. 회원 자격과 입회절차

회원이 되기 위한 자격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자격

가. 정회원: (사)한국조경학회의 정회원이며, 경관계획에 관여하거나 관심이 있는, 연구자 및 실천가

나. 학생회원: 대학원 석사과정 혹은 박사과정 학생

2. 입회절차

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본 회의 회칙을 존중하고 준수한다는 서약을 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한다.

나. 회원은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 회원이 된다.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본 회가 주관하는 학술 대회나 회합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학회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받을 수 있다.

2. 정회원은 임원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다.

3.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임원

1.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연구회회장: 1명

총무이사 및 간사: 1명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회장 연임은 연구회에서 필요성 논의후 추천하고, (사)한국조경학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7조. 회의 기구

본 회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을 위한 기구를 다음과 같이 둘 수 있다.

1. 소연구회: 경관계획연구회의 취지에 부합하는 연구내용 중 새로운 연구가 필요 시 구성

2. 경관답사추진회: 경관계획연구회의 취지에 부합하는 경관답사를 추진시 구성

제8조. 재정

1. 본 회의 재정은 회비와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2.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사)한국조경학회 승인을 받는다.

제9조. 임원 선출

1. 회장과 총무 및 간사 연구회가 추천하여 (사)한국조경학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한다.

2. 필요 시 부회장과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0조. 세미나

1. 세미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제11조. 회칙의 개정

이 회칙은 개인회원 3분의 1이상 혹은 회장의 제청이 있을 때 개정할 수 있다. 회칙의 개정안은 확대이사회를 통해서 논의하고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부칙

1. 회칙에 미비한 사항은 일반 관례와 (사)한국조경학회의 결정에 따른다.

2. 본 회칙은 공포한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3. (승계) 본 학회는 전 (사)한국조경학회 경관계획연구회의 활동 사항 및 재정을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