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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정관

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조경학회(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KILA))라 칭한다.

제2조(목적)

우리 학회는 국토환경과 조경 관련 연구와 기술 개발, 교육과 문화 교류를 통해 건전한 조경문화를 형성하여 국민 건강과 환경복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본부 및 지회)

본회의 사무소는 수도권 지역에 두고 지방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지회 설치 시 주무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조경에 관한 조사, 계획 및 연구

2. 연구발표, 전시회, 강연 및 강습회 개최

3. 회지 및 도서발간

4. 관련 외국학회 및 국제기구와의 전문기술 및 정보교환

5. 조경 및 관련 사업에 관한 계획 및 기술 검토에 대한 국가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의 의뢰 사항

6. 기타 본 회의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원 및 회비

제5조(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찬조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한다.

1. 정 회 원: 조경학 혹은 본회가 인정하는 관련학문을 전공하였거나 조경연구 혹은 실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회에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상임이사회의 추인을 받은 자

2. 준 회 원: 대학의 관련학과 재학생으로서 상임이사회의 추인을 받은 자

3. < 삭제>

4. 찬조회원: 본회에 재정지원의 공로가 지대하여 이사회에서 추대한 자

5. 단체회원: 본회에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상임이사회의 추인을 받은 조경계획 및 설계, 사업 관련 업체

제5조의2(회비 등) 본회의 회비는 입회비, 정회원비, 준회원비, 찬조회비, 단체회비로 한다.

1. 회원은 연1회 이사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 정회원의 경우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종신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2. 회원은 가입 시 또는 수시로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은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2년이상 계속해서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 3장 임 원

제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5명 이내(수석부회장 1명 포함)

3. 집행이사: 15명 이내

4. 상임이사 및 이사: 500명 이내

5. 감사: 2명

제8조(임원의 자격 및 성격)

1. 임원은 정회원 가입 후 최소 5년이 경과하고 회원의 제반 의무에 충실한 자 중에서 선출한다.

2. 모든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연도 기준 2년으로 하며,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제10조(임원의 선출 방법)

1. 회장, 수석부회장 및 감사 1인은 현임 회장단의 임기만료 연도 중에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선출방법 및 절차는 본회 선거관리 규정에 따른다.

2. 수석부회장을 제외한 부회장, 감사 1인을 포함한 상임이사와 집행이사는 회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인준에 의해 선임된다.

3. 이사는 별도 규칙에 의해 선출한다.

4.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는 위1∼3의 절차에 따라 보선하고, 보선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 회담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직무의 대리는 수석부회장이하고, 그 다음은 연장 부회장순으로 한다.

3. 집행이사는 총회, 이사회 및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며 이사회, 상임이사회, 집행부회의에 출석하여 본회의 회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4. 감사는 본회의 회계업무를 감사하며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2조(고문 등)

본회 운영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결의로 약간 명의 고문, 상임고문,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1. 고문, 상임고문은 본 학회 회장을 역임했던 자로 한다.

2. 자문위원은 학회회원으로서 대학에서 정년퇴임한 자 등으로 한다.

제 4장 회 의

제13조(회의의 종류)

본회 회의는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 집행부회의로 한다.

제14조

< 삭제>

제15조

< 삭제>

제16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결의 및 승인하며 총회 미성원시는 이사회 결정사항의 결과보고로 대신한다.

1. 임원승인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승인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17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1.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① 정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요구하는 때

    ② 이사회의 결의로서 요구하는 때

    ③ 회장이 필요로 인정하는 때

4.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안건과 기일을 명기하여 회기 5일전에 모든 회원에게 통지한다.

제17조의2(총회의 성립 및 의결)

총회는 회의원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18조(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고 총회의 기능을 대신하며,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이사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요구하는 때

2. 회장이 필요로 하는 때

제18조의2(이사회의 성립 및 의결)

1. 이사회는 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로 의결한다.

2. 이사회의 결과는 총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총회의 의결족수가 미달하는 때에는 결과보고로 대신한다.

제19조(상임이사회)

1.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집행이사를 포함한 상임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한다.

2. 상임이사는 상임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하며, 출석인원은 회의록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0조(집행부회의)

1. 집행부는 회장, 부회장, 집행이사 및 감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학회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2. 집행부회의는 집행부 3분의 2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 5장 위원회 및 연구센터

제21조(편집위원회)

1. 본회의 회지 및 정보지, 도서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2.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라 구성한다.

제22조(각종 위원회)

본회의 업무집행 또는 특정분야의 연구 등을 위하여 이사회는 각종 위원회(심포지엄위원회, 도서출판위원회, 작품전시위원회 등)를 설치하여 위원을 선출하며, 목적의 소멸에 따라 이를 폐지할 수 있다.

제23조(각종 연구센터)

1. 본회의 정책적 연구를 위하여 각종 연구센터를 둘 수 있다.

2. 각종 연구센터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23조의2(조경지원센터)

1. 본회에 조경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조경지원센터를 둔다.

2. 조경지원센터는 지정 목적을 달성하고, 필요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 6장 자산 및 회계

제24조(자산)

본회의 자산은 다음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기부금, 찬조금 또는 보상금

3.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4. 자산에서 생기는 과실

5. 기타 수입금

제24조의2(특별회계)

특별한 사업을 위하여 수탁한 재산 또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탁한 기금은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기타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 의결로서 특별회계를 설치 할 수 있다.

제25조(예산, 결산 및 자산의 승인)

1. 회장은 매년도 예산, 자산 및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제출한다.

2. 결산의 경우 이사회에 제출하기 전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3. 본회의 자산은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가 되도록 한다.

4.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26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7조(사무국)

1. 본회에 사무국을 두고 본회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및 사무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 직원은 유급으로 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3. 직원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에 종사한다.

제28조

< 삭제>

제 7장 보 칙

제29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지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0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본회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31조(규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은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채택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는다.

2. 초대상임이사, 이사 및 임원의 선출은 발기인으로 구성된 전형위원회에서 선출한다.

3. 이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1996년 3월 22일 제정
  • 1998년 6월 26일 개정
  • 1999년 3월 27일 개정
  • 2003년 3월 22일 개정
  • 2009년 3월 27일 개정
  • 2010년 3월 26일 개정
  • 2010년 11월 5일 개정
  • 2012년 10월 26일 개정
  • 2013년 11월 1일 개정
  • 2014년 3월 29일 개정
  • 2020년 9월 4일 개정
  • 2021년 9월 27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