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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220-82-60082 대표자 : 배정한 단체명 : (사)한국조경학회
(051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6길 85 테크노마트 사무동 18층 08호 - 대표전화 : +82-2-565-2055 E-Mail : kila72@daum.net 연락 가능 시간 : 09:30-17:30
조경식재연구회
○ 조경공간 필수 요소인 식재에 대한 인식 제고
○ 조경식재 설계·시공·관리에 있어 산·학간 기술 개발 및 공유
○ 조경식재 이론 및 실습 교육 방법론 연구
○ 분기별 산·학·관 조경식재 이론 및 기술 워크샵 개최 (ex. 아파트조경, 해안간척지, 유지관리 등)
○ 국내외 조경식재 설계 및 기술 선진사례지 답사
○ 조경식재 관련 도서 집필 및 번역
성명 | 연구회 직위 |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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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 회장 | 순천대학교 조경학전공 |
정해준 | 총무 | 계명대학교 생태조경학전공 |
김무한 | 간사 | 공주대학교 조경학과 |
권윤구 | 정회원 | 국립한국농수산대학 조경학과 |
신현실 | 정회원 | 우석대학교 조경학과 |
박진욱 | 정회원 | 대구가톨릭대학교 조경학과 |
정용조 | 정회원 | 상명대학교 환경조경학과 |
강철기 | 정회원 | 경상대학교 산림자원학과 |
전형순 | 정회원 | 순천대학교 조경학과 |
박율진 | 정회원 | 전북대학교 조경학과 |
※ 인적 구성 : (사)한국조경학회 정회원 10인 이상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연구회는 조경식재연구회 부른다.
제2조[목적]
본 연구회는 (사)한국조경학회 산하 연구회로 조경식재 공동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
본 연구회의 사무실은 서울지역에 둔다.
제4조[사업]
본 연구회 설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
2. 관련 정보 및 기술의 교환 및 상호협조
3. 정책기획 및 공동 연구 사업의 수행
4. (사)한국조경학회로부터 위임받은 각종 학술활동
4. 기타 연구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성 및 자격]
본 연구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사)한국조경학회 회원으로 이 연구회의 취지와 관련된 분야의 고등교육기관과 연구기관, 정부기관 및 관련단체 등에서 전문적인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2. 준회원: (사)한국조경학회 회원은 아니나 연구회의 취지와 관련된 분야의 고등교육기관과 연구기관, 정부기관 및 관련단체 등에서 전문적인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제6조[회원 가입]
본 연구회에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과 단체는 가입신청서를 (사)한국조경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연구회가 주최하는 각종 활동전반에 참여하며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 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본 연구회의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목적 달성을 위한 각종 모임과 활동에 참여할 의무
2. 회칙 및 결정사항을 준수할 의무
제 9조 [회원의 자격상실]
본 연구회의 회원이 탈퇴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 연구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는 그 뜻을 연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임원 및 감사
제 10조 [임원 구성]
본 연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 1인, 총무 1인을 두며 필요시 고문과 10명 내외의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
제 11조 [임원 선임]
임원의 선임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사)한국조경학회 이사로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2. 총무와 간사는 (사)한국조경학회 이사로 회장이 임명한다,
3. 전직 회장은 고문으로 추대한다.
제 12조 [임원 직무]
각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연구회를 대표하고 연구회 활성화, 발표과제 선정, 총회의 진행 등 연구회 운영업무를 총괄한다.
2.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하고, 연구회 업무 등을 담당한다.
2. 간사는 회의 운영내용에 관한 기록, 회비 등 징수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 13조 [감사의 선임 및 직무]
본 연구회는 2인 이하의 감사를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 감사는 본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보고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 14조 [임원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5조 [임원 보선]
결원된 임원의 후임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장 운영위원회
제 16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1.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선임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회장, 총무, 간사 및 감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3. 직전 회장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당연직 위원이 된다.
4. 선임직 위원은 회원 중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5.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6. 선임직 운영위원의 수는 10인 내외로 한다.
제 17조 [운영위원회의 역할]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과 감사 및 선임직 운영위원의 선출
2. 사업 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회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 연구회와 관련된 주요사항
제 18조 [운영위원회의 소집]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 19조 [운영위원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1.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다만 재석할 수 없는 위원이 서면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2.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의결정족수에는 서면 위임한 위원 수는 제외한다.
제 5장 활동
제20조 [발표회]
본 연구회 연구발표회는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나, 운영위원의 의결에 의해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
제21조 [연구과제]
연구발표회를 통하여 연구과제를 도출하며 회원간 공동연구를 권장한다.
제22조 [정기보고]
연구회장은 4/4분기 발표회시에 당해연도의 결산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회원들에게 보고한다.
제 6장 재정
제23조 [수입]
본 연구회의 경비는 아래의 수입으로서 충당한다.
1. 회원의 부담
2. (사)한국조경학회의 지원금
3. 찬조금, 기부금
4. 기타 사업 수익
제24조 [회계]
본 연구회의 회계와 관련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5조 [회계년도]
본 연구회의 회기는 매년1월1일부터 12월31일로 한다.
제26조 [예산 및 결산]
본 연구회의 예산은 운영위원들의 심의와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매년 12월말에 운영위원회에 결산하여 보고한다.
제27조 [회비의 책정]
본 연구회의 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1. 이 회칙은 2019년 X월 X일부터 시행한다.
2. 이 회칙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