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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

조경식재연구회

○ 조경공간 필수 요소인 식재에 대한 인식 제고

○ 조경식재 설계·시공·관리에 있어 산·학간 기술 개발 및 공유

○ 조경식재 이론 및 실습 교육 방법론 연구

○ 분기별 산·학·관 조경식재 이론 및 기술 워크샵 개최 (ex. 아파트조경, 해안간척지, 유지관리 등)

○ 국내외 조경식재 설계 및 기술 선진사례지 답사

○ 조경식재 관련 도서 집필 및 번역

성명 연구회 직위 소속
김도균 회장 순천대학교 조경학전공
정해준 총무 계명대학교 생태조경학전공
김무한 간사 공주대학교 조경학과
권윤구 정회원 국립한국농수산대학 조경학과
신현실 정회원 우석대학교 조경학과
박진욱 정회원 대구가톨릭대학교 조경학과
정용조 정회원 상명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강철기 정회원 경상대학교 산림자원학과
전형순 정회원 순천대학교 조경학과
박율진 정회원 전북대학교 조경학과

※ 인적 구성 : (사)한국조경학회 정회원 10인 이상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연구회는 조경식재연구회 부른다.

제2조[목적]

본 연구회는 (사)한국조경학회 산하 연구회로 조경식재 공동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

본 연구회의 사무실은 서울지역에 둔다.

제4조[사업]

본 연구회 설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

2. 관련 정보 및 기술의 교환 및 상호협조

3. 정책기획 및 공동 연구 사업의 수행

4. (사)한국조경학회로부터 위임받은 각종 학술활동

4. 기타 연구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성 및 자격]

본 연구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사)한국조경학회 회원으로 이 연구회의 취지와 관련된 분야의 고등교육기관과 연구기관, 정부기관 및 관련단체 등에서 전문적인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2. 준회원: (사)한국조경학회 회원은 아니나 연구회의 취지와 관련된 분야의 고등교육기관과 연구기관, 정부기관 및 관련단체 등에서 전문적인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제6조[회원 가입]

본 연구회에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과 단체는 가입신청서를 (사)한국조경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연구회가 주최하는 각종 활동전반에 참여하며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 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본 연구회의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목적 달성을 위한 각종 모임과 활동에 참여할 의무

2. 회칙 및 결정사항을 준수할 의무

제 9조 [회원의 자격상실]

본 연구회의 회원이 탈퇴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 연구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는 그 뜻을 연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임원 및 감사

제 10조 [임원 구성]

본 연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 1인, 총무 1인을 두며 필요시 고문과 10명 내외의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

제 11조 [임원 선임]

임원의 선임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사)한국조경학회 이사로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2. 총무와 간사는 (사)한국조경학회 이사로 회장이 임명한다,

3. 전직 회장은 고문으로 추대한다.

제 12조 [임원 직무]

각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연구회를 대표하고 연구회 활성화, 발표과제 선정, 총회의 진행 등 연구회 운영업무를 총괄한다.

2.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하고, 연구회 업무 등을 담당한다.

2. 간사는 회의 운영내용에 관한 기록, 회비 등 징수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 13조 [감사의 선임 및 직무]

본 연구회는 2인 이하의 감사를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 감사는 본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보고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 14조 [임원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5조 [임원 보선]

결원된 임원의 후임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장 운영위원회

제 16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1.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선임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회장, 총무, 간사 및 감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3. 직전 회장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당연직 위원이 된다.

4. 선임직 위원은 회원 중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5.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6. 선임직 운영위원의 수는 10인 내외로 한다.

제 17조 [운영위원회의 역할]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과 감사 및 선임직 운영위원의 선출

2. 사업 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회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 연구회와 관련된 주요사항

제 18조 [운영위원회의 소집]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 19조 [운영위원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1.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다만 재석할 수 없는 위원이 서면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2.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의결정족수에는 서면 위임한 위원 수는 제외한다.

제 5장 활동

제20조 [발표회]

본 연구회 연구발표회는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나, 운영위원의 의결에 의해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

제21조 [연구과제]

연구발표회를 통하여 연구과제를 도출하며 회원간 공동연구를 권장한다.

제22조 [정기보고]

연구회장은 4/4분기 발표회시에 당해연도의 결산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회원들에게 보고한다.

제 6장 재정

제23조 [수입]

본 연구회의 경비는 아래의 수입으로서 충당한다.

1. 회원의 부담

2. (사)한국조경학회의 지원금

3. 찬조금, 기부금

4. 기타 사업 수익

제24조 [회계]

본 연구회의 회계와 관련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5조 [회계년도]

본 연구회의 회기는 매년1월1일부터 12월31일로 한다.

제26조 [예산 및 결산]

본 연구회의 예산은 운영위원들의 심의와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매년 12월말에 운영위원회에 결산하여 보고한다.

제27조 [회비의 책정]

본 연구회의 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1. 이 회칙은 2019년 X월 X일부터 시행한다.

2. 이 회칙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2024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 세부프로그램 및 등록 안내(논문집 첨부)

조경학회 회원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 (사)한국조경학회 이사회 및 정기총회, 춘계학술대회 세부프로그램 및 등록 안내드립니다.

 

-1차 등록: 09:20 ~ 10:00

-2차 등록: 11:50 ~ 13:00

 

행사전에 미리오셔서 등록해 주시고, 이름표, 점심 식권, 논문집을 수령하여 주세요.

 

당일 참석을 위해서는 반드시 참가등록을 해야 하며 학회 회비와는 별도의 참가비(3만원)를 납부해야 하니 혼선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리플렛과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시간 이외에 등록 불가하며 미등록자는 학술발표 인정 안됨(본인확인 필수)

※ 상기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한국조경학회 2024년 이사회 및 정기총회, 춘계학술대회]

1) 일 시: 2024년 3월 29일(금) 10시~

2) 장 소: 청주대학교 비즈니스대학 B동

3) 참가비: 3만원(회비와 별도)

4) 참가등록: B동 1층에서 9시 20분 부터 가능, 등록 후 점심 식권&논문집, 참가 기념품 제공

   (행사시작전에 미리 오셔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다운로드 링크

:  https://drive.google.com/file/d/1_ls9G_Atfs_vv1FrJ0iLzrz7hYV2jHHo/view?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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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경학회] 2024년 제1차 이사회 및 정기총회 개최안내(위임장 첨부)

1. (사)한국조경학회 회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학회에서는 「2024년 제1차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3. 아울러 2024년 제1차 이사회에서는 제27대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 선거가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4. 참석 어려우신 회원분께서는  첨부해 드린 위임장을 작성하여 학회메일(kila72@daum.net)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정기총회 위임장, 이사 이상: 이사회 위임장 회신)

 

◦ (사)한국조경학회 2024년 제1차 이사회 및 정기총회

가. 일 시: 2024년 3월 29일(금) 10:00 ~ 18:00
나. 장 소: 청주대학교 비즈니스대학 B동 1층 세미나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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