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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투고 규정

1. 투고 자격

1)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있는 자격은 회원에 한하나, 공동연구자로서 회원외 인사를 포함할 수 있다. 단 투고자 전원이 외국에 소재하는 관련 학술단체 및 기관에 소속하는 경우에는 본 학회의 회원이 아니더라도 투고할 수 있다.

2) 투고하는 회원은 투고 시점에서 회비 납부 등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출판 유형

본 학회지는 연구논문(research paper), 설계논문(design review paper), 기타 기사(others) 등을 출판한다.

1) 연구논문(research paper): 본 학회지가 다루는 범위 안에서 새로운 학술적 발견들을 상호 심사과정(peer review)을 거쳐 연구논문으로 출판할 수 있다. 연구논문에는 이론이나 실험에 관한 새롭고 중요한 결과들이 기술되어야 한다.

2) 설계논문 (design review paper): 본 학회지가 다루는 범위안에서 조경 관련 설계작품에 관한 새로운 내용을 상호 심사과정을 거쳐 설계논문으로 출판할 수 있다. 설계논문에는 설계배경과 목표, 과정, 결과에 대한 내용 및 창의적인 분석과 논의가 기술되어야 한다.

3) 기타 기사(others): 본 학회지가 다루는 범위안에서 논설, 조경자료, 조경동향, 학과소식, 간행물 소개 등을 출판할 수 있다. 기타 기사들에 대한 별도의 심사과정 여부는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3. 저자의 표기

1) 투고하는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1저자를 주저자로 한다. 논문 첫 페이지 하단에 이메일 주소와 '교신저자'임을 명기하여 제출한다.

2) 저자의 역할

  • (1) 주저자는 논문에 포함된 모든 내용을 확인하며 연구결과물의 정당성과 논문투고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2) 교신저자는 학회지에 투고하는 연구를 총괄하고 논문작성과 수정에 책임을 지며 심사과정에서 심사자와 교신하는 책임을 진다.

4. 투고자의 경비부담

1) 투고자는 소정의 게재료, 심사료, 교정료(필요할 경우에 한함)를 부담하여야 한다. 단 투고자 전원이 외국에 소재하는 관련학술단체 및 기관에 소속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게재료, 심사료, 교정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2) 투고자는 발간된 학회지의 규정분량을 초과하게 될 경우 소정의 초과 게재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3) 논문 투고 시 납부된 심사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4) 칼라인쇄비용은 투고자가 실비를 부담한다.

5. 제출 원고

1) 원고는 A4용지 1/2장(600자) 내외의 국문초록과 함께 온라인으로 투고한다.

2) 투고자는 게재예정 심사결과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심사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최종원고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후의 최종원고를 게재확정 논문으로 인정한다.

단, 연구의 특성이나 기타 사유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 투고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출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으나 해소된 후 즉시 최종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원고는 줄번호를 기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원고의 작성

1) 연구논문의 원고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표기한다.

2) 연구논문에는 초록(abstract)과 주제어(Key Words)를 국문과 영문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3) 연구논문 및 설계논문에 포함되는 그림, 표, 사진은 직접 제판원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4) 논문 본문 내 표(Table)와 그림(Figure)의 제목과 내용은 모두 한국어 또는 영어로 표기하거나 한국어와 영어를 병기한다.

5) 원고의 작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경학회 투고 논문 및 작품의 작성지침에 따른다.

7. 원고의 분량

1) 원고의 규정분량은 원칙적으로 발간된 학회지 12쪽 이내로 한다.

8. 연구 및 출판 윤리

1) 본 학술지는 국제표준출판윤리(http://publicationethics.org/international- standards- editors-and-authors ) 및 (사)한국조경학회 연구윤리 규정을 따른다.

2) 연구논문과 설계논문은 다른 일반 공개 발간물에 발표되지 않은 저작이어야 한다.

3)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하여 학회에 투고하였을 때, 박사학위 논문임을 밝힌다.

9. 원고의 심사와 채택 및 게재

1) 원고의 채택 여부, 게재호수, 게재 순서 및 교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원고의 심사방식과 과정 및 채택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한국조경학회지 논문 및 작품의 심사규정에 의거한다.

10. 주와 인용문헌

1) 주의 표기는 한국조경학회 투고논문 및 작품의 작성지침을 따른다.

2) 모든 인용문헌은 영어로 표기하되, 영문 표기가 없는 인용문헌은 한국어 또는 한국어와 영어를 병기한다.

3) 인용문헌의 표기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경학회 투고논문 및 작품의 작성지침을 따른다.

11. 원고의 접수

1) 원고는 연중 수시로 접수하며,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 접수하여야 한다.

2) 원고 및 편집에 관한 사항은 본 학회 사무국으로 연락하여야 한다.

12. 판권(Copyright)

1)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논설, 작품 등 모두의 판권은 한국조경학회에 귀속되며, 투고 자체가 게재 후의 판권을 한국조경학회로 이양함을 동의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2) 게재된 논문, 논설, 작품 등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투고자에게 있다.

  • 1980년 3월 제정
  • 1985년 5월 개정
  • 1989년 4월 29일 개정
  • 1995년 9월 20일 개정
  • 1998년 5월 16일 개정
  • 1998년 10월 17일 개정
  • 2000년 2월 23일 개정
  • 2003년 5월 2일 개정
  • 2006년 4월 7일 개정
  • 2008년 6월 10일 개정
  • 2009년 5월 28일 개정
  • 2013년 11월 1일 개정
  • 2015년 11월 6일 개정
  • 2019년 11월 1일 개정
  • 2021년 9월 21일 개정
  • 2022년 12월 1일 개정
  • 2023년 6월 7일 개정

사단법인 한국조경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는 조경분야의 발전을 위한 제반연구 활동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조경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단체이다. 본 연구윤리규정(이하 ‘규정’이 라 한다)은 학회 회원들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회원들 개인의 윤리성을 고양하고 명예, 청렴 및 권위를 유지함과 동시에 수준 높은 학술지를 발간하고자 제정되었다.

1. 목적

이 규정은 학회와 관련된 연구가 사회 공동의 윤리를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연구자가 이 규정에서 정한 연구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연구의 가치를 증대하고 연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 로 한다.

2. 연구자의 자세

1)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서 아이디어 도출, 연구방법 및 결과의 분석, 연구비 지 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 과정의 전반에 있어서 정직하 여야 한다.

2) 연구자는 연구에 있어서의 표절, 사기, 조작, 위조 및 변조 등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이러한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연구자는 본 조 제2)항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연구자의 연구윤리

1) 연구 위조 및 변조 금지: 연구자는 존재하지도 않은 자료 혹은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 는 연구위조를 하지 말아야 하며, 자료, 장치,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 변형, 삭제 등의 방법 으로 연구내용 혹은 결과를 왜곡하는 연구변조를 하지 말아야 한다.

2) 표절 금지: 연구자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용인 등이 없이 임의로 도용하는 연구표절을 하지 말아야 한다.

3) 실제 연구 참여 준수: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논문저자로서 참여하여야 하며, 연구의 상대적 기여도에 따라 연구자의 순서가 정해지도록 해야 한다.

4) 중복게재 금지: 연구자는 하나의 학술지에 게재된 동일 또는 거의 동일한 논문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하여 다른 학술지에 중복게재해서는 아니 되며, 하나의 학술지에서 게재거부가 결정된 후에 다른 학술지에 게재신청을 해야 한다.

5) 인용 및 참고 표시: 연구자는 상식에 속하지 않는 한 이미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에 는 정확하게 인용 및 참고의 표시를 충실히 하여, 연구자의 독창적인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연구윤리위원회

1) 이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회장중 학회장이 지명하는 연구윤리위원장 1 인과 학술부회장, 총무이사, 기획이사, 학술이사, 학회지편집장 등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연구윤 리위원으로 구성되는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연구윤리의 위반과 관련하여 신고되거나 자체적으로 인지한 내용에 대하여 이 규정에 의거 연구윤리의 위반내용을 독립적인 지위에서 심의 의결한다.

3) 연구윤리위원장은 학회 회장이 임명하고, 연구윤리위원은 연구윤리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 이 임명한다. 이 경우 연구윤리위원은 학회의 회원이 아닌 외부인사를 2인 이상 포함하도록 한 다.

4) 연구윤리위원장 및 연구윤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6) 연구윤리위원장과 연구위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얻은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외부에 공개 해서는 아니 된다.

7) 특정 사안과 관련된 연구윤리위원은 동 안건과 관련된 심의의결에 참석할 수 없다.

8) 위원회의 운영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 시행세칙에 의한다.

5. 연구윤리의 위반신고 및 신고자의 권익보호

1) 학회 회원 혹은 그 외의 자는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을 인지한 경우 학회에 신고할 수 있다. 2)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6. 연구윤리의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조치

1) 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한 연구윤리의 위반내용을 조사한 후 그 내용을 학회장에게 보고한다.

2) 연구윤리의 위반과 관련 조사를 받는 회원(이하 ”피조사자“라 한다)은 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은 당해 피조사자에 대해서는 연구위반의 경중과 관계없이 학회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징계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연구윤리의 위반에 대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연구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고 외부에 신원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4)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 위원회에서 보고받은 내용을 기초로 상임이사회의 결의를 통 해 학회 회장은 아래 사항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해당 학술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한다.
  • (2)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향후 1~5년간 논문투고를 금지한다.
  • (3) 해당 학술지를 수정하여 제작하고 발송한다. 이 경우 위반자에게 그 실비를 부담시킬 수 있 다.
  • (4) 학회 홈페이지에 연구윤리위반의 사실을 공지한다.
  • (5)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연구위반의 사실을 통보한다.

5) 학회 회장은 위원회로부터 연구자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위반정도에 따라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항 외에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6) 피조사자인 연구자는 연구윤리의 위반 및 징계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학회 에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회 회장은 연구윤리위반과 관련 위원회에서 다시 조 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조치 및 징계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7.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8. 행정 및 예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하며, 위원회의 업무에 소요되는 경비 는 학회 예산으로 지원한다.

9. 개폐

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학회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7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2007년 10월 26일 제정

1. 적용대상

1) 이 규정은 한국조경학회지에 게재하려는 연구논문과 설계작품(이하 ‘작품’ 이라 한다.)의 심사에 관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학회지에 게재된 작품은 학회지에 게재된 연구논 문과 동등한 연구 실적물로 간주한다.

2. 심사위원의 선정 등

1) 편집위원회에서는 논문 및 작품은 1편 당 3인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위촉 한다.

2)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 및 작품의 심사는 편집위원 책임제로 한다.

3) 편집위원회에서는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을 선정하고 선정된 편집위원은 3 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3. 심사위원의 자격과 선정기준

1) 심사위원은 회원과 비회원이 포함된다.

2) 심사위원의 선정은 전공, 강의와 연구분야, 연구업적, 지명도, 재직기관, 출 신학교, 활동지역, 심사의 성실성 등을 두루 고려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 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4. 심사방법 등

1) 심사위원과 투고자의 성명과 소속을 누구에게나 익명으로 하여 심사한다.

2) 논문의 내용은 편집위원회에서 마련한 심사서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작 품의 내용은 조경작품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1) 게재가, 2) 수정후 게재가, 3) 수정후 재심, 4) 게 재불가 중 하나로 평가하며, ‘수정후 재심’의 판정을 한 심사위원은 해당 논 문 및 작품을 재심사한다.

4) 심사위원은 원고를 수령한 후 15일 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 다. 이 기간이 지나면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독촉통보를 내며, 다시 5일 내에 심사결과를 통보 받지 못하면 심사위원을 즉시 대체한다.

5. 게재여부의 판정

1) 논문 및 작품은 3명의 심사위원의심사결과를 토대로 해당편집위원의 종합 평가를 받아 편집 위원장이 최종결정한다.

2)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으로부터 ‘게재불가’로 판정을 받은 논문 및 작품 은 학회지에 게재 할 수 없다.

6. 편집위원회의 권한

편집위원회는 논문 및 작품의 교열, 편집, 심사위원의 지적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투고자에게 원고의 수정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투고 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7. 심사위원의 의무

1) 심사위원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 또는 ‘게재불가’로 판정할 경우, 투고자에게 그 이유,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와 관련하여 투고자의 의견 개진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 를 경유하여 성실히 답변을 해야한다.

8. 이의신청과 최종판정

1) 투고자는 투고 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하여 편집위원회의 중개를 통하여 익 명으로 심사위원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2)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 회는 이에 대한 최종 판정을 할 권한을 가지며, 편집위원회의 최종판정에 대하여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9. 심사료의 지급

심사위원에게는 본 학회가 정한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 1983년 3월 2일 제정
  • 1985년 5월 24일 개정
  • 1995년 5월 20일 개정
  • 1999년 7월 22일 개정
  • 2000년 2월 23일 개정
  • 2001년 11월 3일 개정
  • 2007년 10월 26일 개정
  • 2007년 10월 26일 개정
  • 2009년 5월 28일 개정
  • 2011년 3월 25일 개정
  • 2021년 9월 21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