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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220-82-60082 대표자 : 배정한 단체명 : (사)한국조경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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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설계연구회
○ 조경설계의 교육, 연구, 제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한 분야전문성 제고
○ 공공조경에 대한 질적 수준 향상 방안 검토
○ 정기적 회원 연구 활동
○ 회원 답사 활동
○ 기획 특강 / 세미나 개최
○ 기획 전시회 개최
성명 | 직위 |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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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진욱 | 회원 | 영남대학교 |
김아연 | 부회장 | 서울시립대학교 |
김영민 | 총무 | 서울시립대학교 |
김영아 | 회원 | 동심원 조경설계사사무소 |
김유진 | 회원 | 강릉원주대학교 |
민병욱 | 회원 | 경희대학교 |
박은영 | 회원 | 중부대학교 |
박재민 | 회원 | 청주대학교 |
서영애 | 회원 | 기술사사무소 이수 |
윤영조 | 회원 | 강원대학교 |
정욱주 | 회장 | 서울대학교 |
조동범 | 회원 | 전남대학교 |
조용준 | 회원 | CA조경기술사사무소 |
최이규 | 회원 | 계명대학교 |
최정민 | 회원 | 순천대학교 |
최혜영 | 총무 | 성균관대학교 |
※ 인적 구성 : (사)한국조경학회 정회원 10인 이상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조경 설계 연구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조경설계의 교육, 연구, 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분야전문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3조 (회원의 자격)
한국조경학회 회원 중 대학에서 조경설계를 가르치는 교수나 설계스튜디오 강의를 하는 실무자가 원칙적인 가입 대상자이며, 산학연계를 위해서 실무자를 위촉할 수 있다. 입회는 회장 등 내부 구성원이 최종 결정한다.
제4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정기/비정기 모임 등에 성실히 참여하고 공동 활동에 적극 임한다.
제3장 운영진
제5조 (운영진의 구성)
본 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운영진을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회장 (1명) : 본 회를 대표하며 활동의 계획, 운영, 집행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2) 부회장(1명): 회장과 함께 본 회를 대표하며, 회장의 부재시 회장을 대리한다. 3) 총무 (2명) : 행사와 모임의 진행을 담당하며, 재정의 관리와 집행, 회계보고의 의무를 맡는다.
제4장 운영
제6조 (회비)
연구회에서 책정된 연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필요시 추가 회비가 발생할 수 있다.
제7조 (회원 탈퇴)
회원이 임의로 탈퇴하고자 할 때는 사전 공지 후 탈퇴 가능하며,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