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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

도시조경아카이브연구회

○ 도시·조경의 관련 아카이브 구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결성

○ 도시·조경 분야의 아카이브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검토하고 범위 설정, 체계 구축, 운영 및 활용 방안을 마련

○ 도시·조경 분야의 기록물을 수집, 데이터 구축, 아카이브 운영체계 구상

○ 정기적 학술 모임

○ 논문 발표 및 저술

○ 비정기적 오픈 공개 세미나 개최

성명 연구회 직위 소속
서영애 회장 기술사사사무소 이수
길지혜 총무 (사)한국이코모스위원회
김정화 회원 에딘버러대학
박희성 회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이명준 회원 기술사사무소 이수
이상민 회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임한솔 회원 서울대학교 협동과정 조경학 전공 박사과정
조윤주 회원 서울시 푸른도시국 공원정책과
채 영 회원 서울시 푸른도시국 서부공원녹지사업소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
최혜영 회원 성균관대학교 건설환경 공학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본 회는 도시, 조경 아카이브 연구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본 회는 도시, 조경 관련 분야의 기록물을 수집, 아카이브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장소)본 회는 서울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19길 (기술사사무소) 이수 사무실을 본 회장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의 자격)조경 역사, 이론, 설계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는 누구든지 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입회는 회장 등 내부 구성원이 최종 결정한다.

제5조 (회원의 의무)회원은 정기 학술모임 등에 성실히 참여하고 공동연구 활동에 적극 임한다.

제3장 운영진

제6조 (운영진의 구성)본 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운영진을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회장 (1명) : 본 회를 대표하며 활동의 계획, 운영, 집행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2) 총무 (1명) : 행사와 모임의 진행을 담당하며, 재정의 관리와 집행, 회계보고의 의무를 맡는다. 회장 유고 시 회장을 대리한다.

제4장 운영

제7조 (회비)회비는 연회비 10만원으로 하며 필요시 추가 회비가 발생할 수 있다.

제8조 (회원 탈퇴) 회원이 임의로 탈퇴하고자 할 때는 사전 공지 후 탈퇴 가능하며,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