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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경 위해 법안(3개)에 대한 반대의견 개진 동참 요청
조경 위해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 개진 동참 요청 안내문
 
각 조경학과 교수님 이하 조교, 학생들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조경을 위해하고 말살하려는 3개의 법안에 대해
조경인들이 입법예고시스템에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날이 4일(11.23.일) 남았습니다. 평일기준으로는 11.21(금)까지로 2일 남았습니다.
 
3개의 법안 명
- 의안번호(191241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의원 등 10인)
- 의안번호(191236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의원 등 11인)
- 의안번호(191235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 등 10인)
 
간단히 설명 드리면,
 
도시공원법 변경법안은
개발사업 시 확보해야 할 도시공원 대신 광장, 공공공지, 저수지, 유원지, 하천, 옥상녹화 등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도시공원 조성의무를 줄이는 것입니다...
 
산업입지법 변경법안은
산업단지 등 조성 시 녹지율을 축소하고, 일부구역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도록하고 있습니다.
 
국계법 변경법안은
실시계획 변경인가 시 절차 간소화를 위해 첨부서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는 법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전의 건설기술용역업에서처럼(조경기술자 배제) 국토교통부 공고에는 추후 별첨에 기재하겠다고 해놓고는 추후 슬그머니 조경설계도서를 생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첨부해드리는 내용은 단체명으로 발송하는 의견서 초안입니다.
의견서는 11월21일(금) 국회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단체의견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조경인 각 개인이 입법예고시스템에 반대의견을 남기는 것입니다. 빗방울 하나가 모여 한강을 이루듯...
그래야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일이 아닙니다. 조경인의 일입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대한민국 땅에서 조경은 설 자리가 없어질 것입니다.
부디 첨부해드리는 의견서 내용을 참조하시어 반대의견을 꼭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쓰실 의견이 마땅치 않으면
 
도시공원법과 산업입지법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면적을 줄이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라고
 
국계법 변경에는 “설계도서가 변경 시 꼭 첨부되어야 합니다.” 혹은
“실시계획 변경인가 시 변경인가의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변경내용이 없는 첨부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로 수정 건의만 하셔도 됩니다.
 
가족까지 동원해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조경인의 생존이 달렸기에)
 
* 의견 개진 방법
국회입법예고시스템(http://pal.assembly.go.kr/) ⇒ 진행중인 입법예고
⇒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선택 후 검색하면 3개의 법안이 나옴.
또는 ‘법률안명’ 또는 ‘대표발의자’로 검색 가능함.
* 산업입지법은 2개의 법안이 있으니 의안번호로 확인해주십시오.
⇒ 법안명 클릭 ⇒ 하단에 ‘의견등록’ 클릭 후 본인인증 후 의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