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그인

학회소식

공지사항

건축법 일부 개정령안 "조경기준 삭제" 반대의견 개진 동참요청

한국조경학회 2014-11-05 09:00 조회수 1553

각 조경학과 교수님 이하 조교, 학생들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기준 삭제_강석호 의원]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간이 오늘(115)까지입니다.

의견은 동봉하여 보내드린 조경학회 의견서 제출공문(첨부파일)”, 라펜트에 기사화되어 있는 내용 혹은 기존 의견(입법예고시스템)들 중에 마음에 드는 내용을 적으시고 말머리 혹은 마지막에 "강력히 반대합니다"를 삽입하면 됩니다.

* 의견 개진 방법
국회입법예고시스템(http://pal.assembly.go.kr/) 진행중인 입법예고 소관위원회 선택: 국토교통위원회 (검색) 3번째 페이지에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2085) (클릭) 하단에 의견등록” (클릭) 본인 인증 후 의견 작성

참고로, 이 법안은 새누리당 경북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진군 지역구인 강석호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국토부에서 조경기준을 폐지한다면, 조경의 위상도 줄어들며 당연히 일감도 줄어들고, 자연히 학생들의 취업자리도 줄어들 것입니다. 단체에서는 단체 명의로 의견 개진하며,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빗방울이 모여 큰 강을 형성 하듯이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이 쌓여 여론으로 형성되면,
표를 먹고 사는 국회에서는 더욱 큰 힘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금일(115) 6시 전까지 여러분의 의견을 꼭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건축법일부개정령안(조경기준고시폐지_강석호 발의)관련 국회 방문 내용

첨부2. 건축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한국조경학회 의견서.hwp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