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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2]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위원회 위원 추천 안내 (기간 연장)

한국조경학회 2024-01-03 14:37 조회수 853

남동구 위원 추천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는 건축물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건축법」제4조
(건축위원회) 규정에 따라 「남동구 건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위원회 일부 위원의 임기 만료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각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신규 건축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오니 2024. 1. 12.(금)까지 추천서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인원(명) 임기
조경 2 2024. 1. 22. ~ 2026. 1. 21. (2년)
1회 연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