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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_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한국조경학회 2014-01-20 09:00 조회수 2646

 

1. 시행령중 관련내용

2쪽) 

. 행복주택사업지구의 입지적 특성을 감안하여 건축기준을 별도로 정함(안 제23조의5)

대지의 범위, 건폐율 및 용적율의 산정방법, 대지의 조경, 공개공지와 대지안의 공지기준, 건축물의 높이, 공원·녹지·주차장 등의 기준을 별도로 정함


10쪽)

4. 대지의 조경 : 인공지반의 조경면적은 지표면에서의 높이와 관계없이 옥상 조경으로 보지 아니하며 인공지반의 조경면적은 그 전부를 건축법 제42조에 의한 조경면적으로 인정하고 자연지반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5. 공개공지 : 공공주택 사업지구 내에서 건설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27조의2에 불구하고 공개공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대지안의 공지 : 건축법 시행령80조의2에 불구하고 인공지반은 적용을 제외한다.

8.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0. 어린이놀이터등 : 고령자, 대학생, 신혼부부 주택등 행복주택단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어린이놀이터 대신 주민운동시설, 휴게소로 대체할 수 있다.




2. 의견제출

제출기간 : 2014년 2월 25일까지 의견서 제출

보내는곳 : 세종시 도움로6 1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1-4508, 팩스 044-201-5659)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2025년 추계학술대회 논문 및 작품 발표 접수 안내

[2025 (사)한국조경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 논문 및 작품모집 안내]

 

1. (사)한국조경학회 회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학회에서는 「2025년 제2차 이사회 및 임시총회, 추계학술대회」를 2025년 11월 7일(금) 경주 보문관광단지 내 코모도호텔 경주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춘계학술대회에 발표할 논문 및 작품을 모집합니다.

 

3. 발표 논문과 작품은 조경학에 관한 내용일 경우 심사 없이 접수하여 발표할 수 있으며, 우수 논문 발표자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4. 신청을 원하시는 회원분들께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발표신청서와 원고를 학회 사무국으로 기한을 엄수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25년 9월 29일(월) 14시 (시간 엄수)

   - 제출방법: 학회 이메일 kila72@daum.net

 

5. 각 대학의 학과 및 단체에서는 본 공문이 회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한국조경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 및 작품 발표 안내문 및 신청서 1부.  끝.

 

※ 추계학술대회와 더불어 ‘한중일 조경 국제심포지엄’, ‘경주 보문관광단지 특별 심포지엄’, ‘경주 보문호수 소공원 리뉴얼 아이디어 공모 수상작 시상식 및 전시’의 행사가 한 자리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학원생뿐만 아니라 연구자, 교수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한국조경학회 사무국 T.02-565-2055 / kila72@daum.net

※ [2025 제2차 이사회 및 임시총회, 추계학술대회] 모든 일정 및 진행사항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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