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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_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한국조경학회 2014-01-20 09:00 조회수 2274

 

1. 시행령중 관련내용

2쪽) 

. 행복주택사업지구의 입지적 특성을 감안하여 건축기준을 별도로 정함(안 제23조의5)

대지의 범위, 건폐율 및 용적율의 산정방법, 대지의 조경, 공개공지와 대지안의 공지기준, 건축물의 높이, 공원·녹지·주차장 등의 기준을 별도로 정함


10쪽)

4. 대지의 조경 : 인공지반의 조경면적은 지표면에서의 높이와 관계없이 옥상 조경으로 보지 아니하며 인공지반의 조경면적은 그 전부를 건축법 제42조에 의한 조경면적으로 인정하고 자연지반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5. 공개공지 : 공공주택 사업지구 내에서 건설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27조의2에 불구하고 공개공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대지안의 공지 : 건축법 시행령80조의2에 불구하고 인공지반은 적용을 제외한다.

8.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0. 어린이놀이터등 : 고령자, 대학생, 신혼부부 주택등 행복주택단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어린이놀이터 대신 주민운동시설, 휴게소로 대체할 수 있다.




2. 의견제출

제출기간 : 2014년 2월 25일까지 의견서 제출

보내는곳 : 세종시 도움로6 1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1-4508, 팩스 044-201-5659)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