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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KS) 기술심의위원 추천 요청 안내

한국조경학회 2017-05-11 09:00 조회수 1873

■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KS)분야: 분야(국토교통분야 KS  이관 수)
- 지반공학(45/1)
- 건설관리(16)
- 지리정보(38)
- 철도용 전기설비(66)
- 유량계측 (28)
*세부 표준명 붙임 참조
■ 기술심의회 기능
-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른 산업표준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 산업표준화법 제10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적부 확인에 관한 사항
- 산업표준화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광공업품 및 서비스 분야의 지정에 관한 사항
- 국제표준의 심의에 관한 사항
- 그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산업표준심의회의 위원장이 산업표준과 관련하여 기술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 기술심의회 자격 : 산업표준화법 제2조에 따른 다음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자
- 산업표준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분쟁조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추천기한: 5. 11(목)까지
■ 제출내용: 기관명(부서명), 담당자성명, 직위(직급), 전화번호, 이메일, 비고(분야)

□ 문의처: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김남철(T.044-201-3569)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 추천을 원하시는 회원님께서는 학회비를 미납하실경우 추천이 제한되오니 반드시 학회비 납부 후 사무국(kila96@chol.com)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