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그인

학회소식

조경계 소식

[한국경관학회] “2013 개정 경관법 특징과 향후 과제” 세미나 개최 안내

한국조경학회 2013-09-24 09:00 조회수 1905

2013 개정 경관법 특징과 향후 과제


2008년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는 ‘경관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관계획의 의무화, 경관심의제도 등 실효성 있는 경관관리 수단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2013년 경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본 세미나를 통해 2013년 개정된 경관법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 향후 보다 체계적 실효적 경관법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모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세미나 개요
- 일시 : 2013년 9월27일 금요일 14:00-18:00
- 장소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회관 대강당(서울시 서초구)
- 주관 :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경관학회, 공공디자인학회
- 후원 : 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 대한건축사협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프로그램

13:30-14:00

사전등록

14:00-14:30

식전행사

- 인사말 : 제해성(한국도시설계학회 회장)
- 축사 : 김영수(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이화순(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14:30-14:50

발제

개정 경관법의 의미와 시점
이정형(중앙대학교 교수)

14:50-15:10

경관계획의 구성과 특징
최형석(수원대학교 교수)

15:10-15:30

경관심의제도의 주요내용
김혜정(아키플랜 도시연구소 소장)

15:30-15:45

coffee break

15:45-17:30

토론

좌장 : 강준모(홍익대학교 교수)
토론 : 이경돈(신구대학교 교수)

김대수(혜천대학교 교수)
김지엽(아주대학교 교수)
정태복(부산건축 대표/건축사협회 이사)
정두용(인천시 도시경관과 과장)
김근오(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 과장)

■ 문의 : 사무국 02-585-5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