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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안전 법·제도 개선 전문가 제안 공모 참여 안내

한국조경학회 2016-04-05 09:00 조회수 1749

국민안전처에서 2015년부터 매년 2~4월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으로 설정, 민·관 참여를 통해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고예방 차원에서 미흡한 안전관련 법·제도를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2016년 국가 안전대진단(2.16~4.30) 기간 동안 안전분야에 있어 다양한 전문성을 보유한 학회, 협회 및 연구기관 전문가 여러분들로부터 안전관련 법·제도 개선을 포함한 안전정책과 안전관리체계 개선과 관련된 제안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접수기간: 2016. 2. 20. ~ 4. 30.

- 제안분야: 안전 법 제도 차원에서 개선 필요사항을 제한없이 제안

  · 미흡한 안전기준 및 과도한 안전규제 완화로 인한 부작용 개선방안

  · 안전관리를 저해하는 부정(不正) 및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

  · 선진 안전관리 제도 및 기법 도입 등 효과적 안전관리를 위한 제언 등

- 제출방법: 제안 서식(붙임2) 작성 후 이메일(namkibum@korea.kr) 또는 우편(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406호 안전제도과) 제출

- 자세한 사항은 "2016년 국가 안전대진단 연계 안전 법·제도 정비과제 발굴 추진계획(붙임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2016년 국가 안전대진단 연계 안전 법·제도 개선 전문가 제안 공모 안내 및 제안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