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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 설명회 개최 안내

한국조경학회 2015-02-16 09:00 조회수 1893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 설명회 개최 안내


도시공원의 개발행위 특례제도가 완화되어 민간투자 등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설명회

  ○ 일    시 : 2015. 3. 12 (목) 14:00 ~ 16:30(150분)
  ○ 장    소 : 울산광역시청 시민홀(본관 2층)
  ○ 참석대상 : 기관, 단체, 협회 및 구군관련 부서
  ○ 행사내용 :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 및 도시공원 설명
  ○ 주    관 : 울산광역시

2. 주요내용
  ○ 개정법률 및 지침
    - 민간사업자의 인센티브 확대
       공원의 기부채납율 완화 : 80% ⇒ 70%
       민간공원 대상확대 : 10만㎡ ⇒ 5만㎡
       현금예치 요건완화 : 공원조성비의 4/5 ⇒ 토지매입비의 4/5
    - 특례제도 절차개선 및 간소화
       감정평가서 생략, 자문·심의 단축(8회 ⇒3회), 공모제도입
  ○ 우리시 도시공원 현황 및 주변여건
     - 미조성 공원중 5만㎡이상 공원 : 27개공원
  ○ 민간공원조성 사례 : 의정부시 (직동, 추동공원)
  ○ 문    의 : 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229 - 3330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