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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02/06] 광진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한국조경학회 2023-01-30 16:09 조회수 1753

광 진 구

 

▣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11조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 구     성 : 총 15명 이내 (위촉직 8명, 당연직 7명 이내)
○ 기     능 : 공동주택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등 심의·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