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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추천 ~01/10] 안성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추천

한국조경학회 2022-01-05 15:39 조회수 1706

안 성 시

 

가. 위원자격
ㅇ 대학에서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계획, 조경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해당 분 야의 5년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ㅇ 국내외 건축사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자격 취득 후 건축설계 분야에서 5년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 또는 조경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기타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계획, 조경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사람
나. 임   기
ㅇ3년(1차례만 연임 가능)

다. 추천서식

성 명 소 속 학력 및 주요경력 연 락 처 이 메 일
         

라. 추천기한 

ㅇ2022.01.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