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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계 소식
[위원추천 ~2021/08/13]「대구광역시 신청사 설계공모운영위원회」위원 추천
대 구 광 역 시
❍ 명 칭 : 대구광역시 신청사 설계공모운영위원회
❍ 목 적 : 신청사 국제설계공모 전문성 제고
❍ 근 거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 건축설계공모운영지침(국토부고시 제2021-872호)
-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구성인원 : 9명[외부전문가 7(건축 4, 도시계획 1, 교통 1, 조경 1),
내부 2(미래공간개발본부장, 도시재창조국장)]
※ 양성평등기본법 의거 외부위원 기준 특정성별 위원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선정
❍ 위원임기 : 위원 위촉 ~ 설계공모 종료
❍ 자격기준
-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
- 관련 업체․기관의 이사급(기술사, 건축사 등) 이상
- 설계공모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
- 건축사로 설계공모 실적, 입상 경험이 있는 자
❍ 선정기준
- 설계공모위원회 위원 참여 유경험자 우선 위촉
· 관련분야 활동 경력 및 사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추천자가 교수일 경우 학교별, 지역별 균형 배분
- 동일한 조건의 경우 여성 및 관련 분야 장기 재직자 우선 선정
- 市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을 경우에는 제외
❍ 역 할
- 설계공모안에 대한 관련 분야 전문적 의견 제시
- 설계공모안에 대한 규정 위반, 과다설계 여부 등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실무 검토
- 설계공모지침서 작성 등 공모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주요사항 결정
- 심사위원 후보자 검토 및 심사위원 선정
- 공모안에 대한 법규, 지침 위반사항 검토 후 서면으로 심사위원회 제출
- 기타 검토·의결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한 사항
❍ 추진일정
- 위원 공모 및 추천 | : 8. 13.(금)까지 |
- 자체 심사, 선정 | : 8. 20.(금) 예정 |
- 위원 선정결과 통지 | : 8. 24.(화) 예정 |
- 위촉장 전달 및 회의 개최 | : 8월 말 예정 |
※ 첨부파일 공고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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