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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추천 ~2021/06/24] LH 자문위원(개발사업 경관계획) 추천

한국조경학회 2021-06-15 09:00 조회수 1696

LH 자문위원(개발사업 경관계획) 추천

LH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경관법] 제 27조에 따른 "개발사업 경관상"의 이행의 내실성 확보를 위하여 경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여 심의 대비 사전자문을 시행코자 합니다.
이에, 자문위원 선정을 위하여 추천을 요청하오니 첨부파일에 자문위원 추천양식을 참고하여 2021. 06. 24.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