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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계 소식
[위원추천 ~2021.06.11]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위원 추천
한국조경학회
2021-05-25 09:00
조회수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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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주택 조례(2021.03.24.개정).hwp
(66,048KB)
품질점검단 위원 추천서 및 개인정보동의서.hwp
(51,712KB)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위원 추천]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을 위한 품질점검단 위원을 아래와 같이 추천 요청하오니,
2021.06.11.(금)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추천
가. 추천분야: 건축(계획, 시공, 구조), 설비(기계, 전기, 소방, 통신), 토목, 조경분야
나. 추천인원: 분야별 각 5인 이내
다. 위원자격: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자
. 1)[건축사법] 제 2조 제 1호의 건축사
.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3)[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특급건설기술인
. 4)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 시공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5)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 시공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이상 종사한 사람
. 6)[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의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 32조 제 1항의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으로서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계 . 시공 및 하자보수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라. 추천방법: 붙임 추천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작성, 공문으로 제출
마. 기타: 위촉된 위원에 환하여 위촉사항 개별 통지
▶위원추천
가. 추천분야: 건축(계획, 시공, 구조), 설비(기계, 전기, 소방, 통신), 토목, 조경분야
나. 추천인원: 분야별 각 5인 이내
다. 위원자격: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자
. 1)[건축사법] 제 2조 제 1호의 건축사
.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3)[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특급건설기술인
. 4)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 시공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5)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 시공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이상 종사한 사람
. 6)[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의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 32조 제 1항의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으로서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계 . 시공 및 하자보수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라. 추천방법: 붙임 추천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작성, 공문으로 제출
마. 기타: 위촉된 위원에 환하여 위촉사항 개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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