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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계 소식
[위원추천 ~2021/05/14] 원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
[원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후보 신청안내]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원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후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해당 자격을 갖춘 사람은 ‘별첨’ 위원후보 신청요령에 따라 2021. 5. 14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위원회명 : 원주시 기술자문위원회
나. 위원회 구성계획
○ 구성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
원주시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2조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제9조
○ 위 촉 직 : 100명 내외
○ 임 기 : 2년 (’21. 6. 05 ~ ’23. 6. 04)
다. 위원 자격요건
○ 건설업무와 관련된 원주시 소속 5급이상 공무원
○ 당해분야의 대학 조교수급 이상인 자
○ 건설관계 단체와 연구기관의 임원
○ 당해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 당해분야의 석사학위 취득후 5년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의 3년이상 실무경험이 있는자
○ 기타 당해분야에서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라. 위원 선정기준
○ 기관, 단체 등 후보자 추천 및 개인 신청자를 대상으로
- 관련법령에 의한 위원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기존위원으로서 심의실적 우수자 우대
- 여성위원 우선 위촉
- 기술자 및 학위취득자와 분야별 전문가로서 강원도출신 또는 연고자 우선
※ 도내업체, 도출신 출향인사, 도내 대학출신 등
- 지역 및 직능 단체별 적정안배 (학계, 시공ㆍ용역업체, 단체 등)
- 전문분야별 최소인원 유지(분야별 후보자 3명이하인 경우 전원 위촉)
마. 위원후보 신청요령
○ 원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단체 : <서식1>, <서식2> 제출
개인 : <서식2> 제출
- 홈페이지(http://www.wonju.go.kr/) ⇨ 시정소식 ⇨ 원주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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