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그인

학회소식

조경계 소식

[위원추천 ~2021/03/22] 인천광역시 부평구 건축위원회 위원 추천

한국조경학회 2021-03-16 09:00 조회수 1584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제6조(구성)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평구 건축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고자
각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을 아래와 같이 추천 의뢰하오며,
양성평등기본법, 자치단체 위원회 여성 참여 확대계획에 따른 여성위원 비율 등으로
03.22(월)일 까지 여성위원 추천을 요청합니다.

1. 추천 분야 및 인원: 조경분야, 1명

2. 자격: 관련분야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우리 구 건축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 중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타 지자체 등의 위원회 중 6개 이상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은 자
- 부평구에 설치된 위원회 중 4개 이상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은 자

3. 위촉기간: 위촉일로부터 2년(1회 연임 가능)

4. 제출서류: 추천서(붙임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