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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추천 ~12/22]세종특별자치시 건축위원회 위원 추천

한국조경학회 2020-12-11 09:00 조회수 1999

1. 개요

. 추천분야 및 인원 : 건축도시계획, 한옥, 구조, 경관, 건축설비 등 총 16

계획

한옥

구조

경관

색채

친환경

조경

건축설비

교통

건축

도시

구조

시공

토질

기반

기계

전기통신

소방

16

2

3

2

2

1

1

2

1

2

* 추천위원은 내부심사를 통해 최종 위원 확정

- 해당 9개 분야 위원 OO명 복수추천 가능

. 위원임기 : ‘21.1.25. ~ ’23.1.24. (2, 한차례만 연임가능)

. 업무내용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심의

1.건축법5조의 규정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2.건축법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건축조례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4. 건축법 시행령5조의5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5. 건축법 시행령5조의51항제6호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예정지역의 경우 20세대 이상)

. 도시형생활주택 50세대 이상(예정지역의 경우 30세대 이상)

. 오피스텔 30실 이상

. 그 밖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법 시행령5조의51항제8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것으로서 예정지역에 한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 주차장법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획지형 단독주택 용지 내의 3층 이상 단독주택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 내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7. 다른 법령 등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8. 세종시장이 건축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2. 추천자격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1. 심의와 관련된 분야에 재직 중인 조교수 이상인 자

2. 심의와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5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심의 관련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 자격을 취득 후 3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자

4. 그 밖에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세종시장이 인정하는 자

양성평등법21조에 의거 여성위원 우대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21조에 의거 청년위원* 우대

* 청년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의거 15세 이상 34세 이하

3. 추진일정

. 추천접수 : ’20.12.14.()’20.12.22.() / 9일간

. 제출서류 : 위원 추천서 (별지 1)

. 제출방법 : 공문으로 제출

* 연락처 : 이창모 주무관 (건축과 044-300-5462) / lcm4770@korea.kr

. 기타사항 : 향후 위원으로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서류 제출

- 세종시 건축위원회 위촉 동의서 1.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

- 자격 또는 학위, 기타 실적관련 자료 각 1.

- 청렴서약서 1부.


※ 학회 이사 이상이고 회비 미납 없을 시 추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