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등록번호 : 220-82-60082 대표자 : 배정한 단체명 : (사)한국조경학회
(051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6길 85 테크노마트 사무동 18층 08호 - 대표전화 : +82-2-565-2055 E-Mail : kila72@daum.net 연락 가능 시간 : 09:30-17:30
조경계 소식
[위원추천 ~12/22]세종특별자치시 건축위원회 위원 추천
1. 개요
가. 추천분야 및 인원 : 건축도시계획, 한옥, 구조, 경관, 건축설비 등 총 16명
계 | 계획 | 한옥 | 구조 | 경관 ․ 색채 | 친환경 | 조경 | 건축설비 | 교통 | ||||
건축 | 도시 | 구조 시공 | 토질 기반 | 기계 | 전기통신 | 소방 | ||||||
16 | 2 | 3 | 2 | 2 | | | 1 | 1 | 2 | 1 | 2 | |
* 추천위원은 내부심사를 통해 최종 위원 확정
- 해당 9개 분야 위원 OO명 복수추천 가능
나. 위원임기 : ‘21.1.25. ~ ’23.1.24. (2년, 한차례만 연임가능)
다. 업무내용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심의
1.「건축법」제5조의 규정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2.「건축법」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건축조례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4.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5.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제6호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예정지역의 경우 20세대 이상) 나. 도시형생활주택 50세대 이상(예정지역의 경우 30세대 이상) 다. 오피스텔 30실 이상 라. 그 밖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것으로서 예정지역에 한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주차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나. 획지형 단독주택 용지 내의 3층 이상 단독주택의 건축에 관한 사항 다.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 내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7. 다른 법령 등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8. 세종시장이 건축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2. 추천자격
○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1. 심의와 관련된 분야에 재직 중인 조교수 이상인 자 2. 심의와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심의 관련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 자격을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자 4. 그 밖에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세종시장이 인정하는 자 |
○ 「양성평등법」제21조에 의거 여성위원 우대
○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제21조에 의거 청년위원* 우대
* 청년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의거 15세 이상 34세 이하
3. 추진일정
가. 추천접수 : ’20.12.14.(월)~ ’20.12.22.(화) / 9일간
나. 제출서류 : 위원 추천서 (※별지 1)
다. 제출방법 : 공문으로 제출
* 연락처 : 이창모 주무관 (건축과 044-300-5462) / lcm4770@korea.kr
라. 기타사항 : 향후 위원으로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서류 제출
- 세종시 건축위원회 위촉 동의서 1부.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자격 또는 학위, 기타 실적관련 자료 각 1부.
- 청렴서약서 1부.
※ 학회 이사 이상이고 회비 미납 없을 시 추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