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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계 소식
[위원모집 ~11/26] 2020년 마포구 건축위원회 위원 모집공고(공개모집 응모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0-1389호
마포구 건축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건축법」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5 및「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5조에 따라 마포구 건축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자 분야별 전문가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마 포 구 청 장
2. 모집분야 : 건축계획, 도시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법률, 안전, 디자인,
조경, 친환경, 건축시공, 교통, 토질
3. 모집기간 및 접수
가. 제출서류 : 공개모집 지원서 1부(별첨)
자격 또는 학위 등 기타 실적증빙 자료(자격증 사본 등) 1부
나. 접수기간 : 2020. 11. 12.(목) ~ 2020. 11. 26.(목) 18:00까지
다.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이메일)
- E-mail 제출 : yong82g@mapo.go.kr,
- 응모원서 : http://www.mapo.go.kr/ → 건축과 → 부서자료실
4. 응모자격
가. 건축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많고 타의 모범이 되는 청렴한 자
- 건축·토목·도시계획분야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및 퇴직한 자
- 대학(수도권 소재)에서 건축 관련 학문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3년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 건축분야 기술사(건축사 포함) 소지자로 관련업종 5년이상 종사하고 있는자
나. 기타 관련분야에서 상기 규정에 의한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고,「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5. 심사 및 통지
- 적격자 심사 선정 후 선정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6.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1회 연임할 수 있음.
◦ 위촉된 위원이 위원회 참석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함.
◦ 기타 자세한 내용 및 이메일 접수시 반드시 응모사실 전화 확인
※ 마포구청 건축과 건축관리팀(☎02-3153-9403)으로 문의
붙임 1. 공개모집 지원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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