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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계 소식
[전문가 추천 ~11/27] 국민과 함께 만드는 국가인재DB, 국민추천제 전문가 추천요청
한국조경학회
2020-11-17 09:00
조회수 1640
//갤러리 화면 따로
if ($b_name == 'bo_gallery') {
// 선 이미지 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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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조경).pdf
(105,976KB)
붙임1 전문가추천 협조요청문[암호화 해제_1].pdf
(72,459KB)
붙임2 국가인재국민추천제 리플렛_최종[암호화 해제_1].pdf
(812,012KB)
붙임2-1 국민추천제 전문가 추천 운영매뉴얼_수정.pdf
(156,911KB)
붙임3 국민추천제 전문가 추천명단(서식)[암호화 해제_1].xlsx
(13,928KB)
인사혁신처에서는 재계, 학계, 법조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요 인사들의 인물정보를 국가인재DB에 수록하여 정부 인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 3 ,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특히, ' 19.1 월부터 각 분야의 전문단체(학회 · 협회 · 연구기관 등)로부터 전문인재를 추천받아 국가인재DB에 수록하는 ' 전문가 추천 ' 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추천방법 :
① 운영진 회의를 거쳐 적합자 추천
* 중진, 여성, 신진학자 균형안배
→ [붙임3] 추천양식 엑셀파일에 성명, 소속, 연락처 기재하여 추천 가능
인재정보담당관실로 공문발송 또는 이메일발송(본 메일에 회신으로 주시면 됩니다.)
② 회원 공지 후 희망자 추천
→ 국민추천제 홈페이지 http://www.hrdb.go.kr/OpenRecommend로 직접 신청 가능)
회원공지 방법 : 단체 홈페이지에 안내문 게시(안내문 등은 첨부하는 파일 참조) 또는 회원 대상 개별이메일 발송
- 추천되신 분은 관련 법령의 수록기준에 따라 적합성 검토 후 국가인재DB에 등록, 공직후보자로 관리, 활용됩니다
( 추천인원-> 최소 30명 내외로 중진 및 신진연구인력 균형안배 / 추천분야-> 해당 기관의 연구 분야 / 추천기한 : 7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