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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모집~01/10] 화성시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단 구성 안내

한국조경학회 2020-01-09 09:00 조회수 1771

. 자문단 구성

자문단 인원 : 각 분야별 전문가 45인 이내 위촉

구성분야 : 건축, 토목, 구조, 전기, 통신, 소방, 기계, 조경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간 (2회 연임 가능)

자 문 료 : 1회당 지급

최초 1시간 10만원, 초과 매시간 10만원 (최대 30만원)

. 자문사항

공동주택 구조, 단지 내 조경, 안전, 실내 내장·가전, 난방·방재 등의 시공 상태 자문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是正) 자문

그 밖의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자문

. 검수대상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50세대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

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300세대 이상인 건축물

세대수가 30세대 이상 증가하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 추천요건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1의 특급기술자

전문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협조사항

분야별 관련기관 및 협회에서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2~3명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가 추천 시 가급적 여성 전문가를 포함하여 주시기 바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