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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모집~01/20]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가 공개 모집 및 설명회 안내

한국조경학회 2020-01-03 09:00 조회수 1620

1. 모집분야 및 인원

. 모집분야 : 공공건축가(신진, 중진)

. 모집인원 : 공공건축가 34

- 지역구분 : 지역 전문가 50% 이상 선정

신진건축가 응모자격 : 공고일 기준 만 45세 이하인 자

2.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 연임가능

3.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가 주요업무 및 역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이 발주하는 공공건축(건축물 및 공간환경사업 포함)의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조정 및 자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결정하는 정비계획의 수립에 대한 자문

.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의 기획ㆍ설계에 대한 조정 및 자문

. 지역의 개발 및 정비, 생활SOC사업 등 국가정책사업의 조정 및 자문

. 그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4. 응모자격

지방공무원법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ㆍ도시 또는 조경 관련 기술사

. 대학에서 건축ㆍ도시 또는 조경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지방공무원법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기타 위의 내용에 상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한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ㆍ관리 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기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 또는 총괄ㆍ조정 등의 역량이 있다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전문가

5. 선발우대

. 정비계획 수립 및 단지설계, 총괄계획가(MP, MA)로 참여 실적이 있는 자

. 공공기관 발주 사업 유경험자 및 참여 실적 우수자 등 공공기여 실적 여부

. 건축ㆍ도시ㆍ조경 관련 수상실적이 있는 사람(최근 10년 이내)

- 김수근 건축상, 젊은 건축가상, 환경문화대상, 한국건축문화대상 본상 수상자, 대한민국 신진건축가상, 한국건축문화대상, 도 건축상 등

. 국제현상공모 수상 실적이 있는 사람

. 기타 관련 연구실적이 우수한 사람

6. 응모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0. 1. 6.() ~ 2020. 1. 20() 18:00까지

. 접 수 처 : 제주특별자치도청 제1청사 별관 1층 건축지적과

)631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응모원서(양식)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에서 내려 받기 가능( 도 홈페이지도정뉴스도정소식입법ㆍ고시ㆍ공고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전자우편(e-mail) 접수

- 전자우편(e-mail) : yandm79@korea.kr (마감일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

전자메일 접수 후 반드시 접수 사실 전화 확인(064-710-3777~8)

전체 첨부 파일은 압축하여 총 용량 20MB 이내 일반첨부 방식으로 전송

메일 제목 및 첨부 파일명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가 지원 OOO(응모지원자 성명)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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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

일시 : 2020. 01.(금) 10:30 ~ 12:00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대강당
참석 : 공공건축가 지원 대상자 및 공공건축가 제도에 관심이 있는 자
내용 : 제주 공공거눅가의 역활과 운영 계획 안 및 서울시 공공건축가제도 운영 사례 및 성과 공유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