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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 실시 안내

한국조경학회 2014-06-12 09:00 조회수 1995

평가 대상 및 주요 내용

평가 대상 : ‘14430일 기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 주택관리업자

* 주택법 시행령48조에 근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방식 공동주택,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 건축물

** 자치관리방식의 공동주택은 만족도 평가에서 제외

 

평가 내용 : 주택관리업자의 고객응대 서비스 부문, 관리업무의 투명성 및 정보공개 서비스 부문, 시설물 유지 및 관리 서비스 부문, 주거환경 및 복지향상 서비스 부문

 

평가 참여자 및 기간 등

평가 참여자 : 평가 대상인 공동주택 입주자(1세대당 1명만 참여 가능)

별도 회원가입 절차 없이 입주자 기본정보 입력 후 평가 참여 가능

평가 기간 : 201451630

평가 방법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홈페이지(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www.k-apt.go.kr)를 통한 설문조사

 

평가 결과 공개 요건 및 시기

공개 시기 : 2014731일까지 공개

공개 요건 : 해당 주택단지에서 50세대 이상,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이상이 만족도 평가에 참여한 경우

공개 내용 : 주택관리업자의 전국 평균 점수 및 단지별 평균 점수 공개

공개 장소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기타 유의사항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www.k-apt.go.kr) 한국감정원 k-apt관리단(053-663-8752~4 ,02-2187-41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