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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법적관리종(생태계교란생물, 생태계위해우려생물) 지정을 위한 '25년도 위해성평가 대상종 발굴 안내

한국조경학회 2024-12-10 17:32 조회수 436

국립생태원

아래와 같이 [법적관리종(생태계교란생물, 생태계위해우려생물) 지정을 위한 '25년도 위해성평가 대상종 발굴] 안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래생물 생태계위해성평가 대상종 발굴 기준>

① 생태계 위해가 우려되는 외래생물(생물다양성 감소 야기, 토착종과의 경쟁, 보호지역 훼손 등) 또는 확산세가 뚜렷한 생물

② 사회 · 경제 · 질병 피해가 우려되는 생물

③ 질병 전파 또는 직접적인 인체 피해를 야기하는 생물

 유입주의 생물 중 자연 생태계에서 발견된 생물

⑤ 기타 전문가분들께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신규 발견 외래생물

     ** 기존 법정관리 외래생물(생태계교란 및 위해우려 생물)은 제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 내용과 첨부드린 설명자료 등을 참고하시어 2024년 12월 17일(화요일)까지 국립생태원 외래생물팀(joaram@nie.re.kr)으로 회신 부탁드리오며, 문의 사항은 동 메일 혹은 전화(041-950-5818)로 보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또한, 응답해주신 전문가분들께는 소정의 홍보물품을 지급해드릴 계획이오니, 의견서와 함께 주소도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