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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조경대상
2021 제11회 대한민국 조경대상 공모요강
2021 제11회 대한민국 조경대상 시행(안) 공고
1. 제출자격 및 조건
• 출품작품은 공고일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만들어진 공간 및 시설임
• 대상지와 관계된 국민과 조경분야 개인 및 단체에게 시상함
• 다수가 참여한 사업의 경우 관계자의 동의를 받아 제출함
• 출품 시 부문 및 분야를 선택하여 제출함
• 기존에 수상한 조경대상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응모 불가함
• 동일 작품을 중복하여 응모할 수 없음
2. 부문 · 분야
구분 | 분 야 | 세부사업 | |||
공공 부문 | [국토교통부장관상] | ||||
도시공원 및 녹지, 도시재생 등 국토교통부와 관련된 공공사업 |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주제공원, 시설녹지, 어린이놀이터, 도시재생사업 등 | ||||
[환경부장관상] | |||||
자연공원, 자연마당, 생태복원, 환경활동 등 환경부와 관련된 공공사업 | 환경, 하천복원사업, 자연공원 조성 및 관리, 미세먼지, 환경 오염저감 사업ㆍ활동, 다자간 파트너쉽 구축 등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 |||||
농촌경관, 마을만들기 등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된 공공사업 | 농촌재생, 농촌경관사업, 농촌 고유경관의 보전, 여가시설, 경관농업, 생활SOC, 마을만들기 등 | ||||
[문화재청장상] | |||||
문화재 보호ㆍ복원 등 문화재청과 관련된 공공사업 | 사적, 명승, 민속자료 등의 복원사업, 전통조경의 계승 및 활용 등 | ||||
[산림청장상] | |||||
수목원, 정원 등 산림청과 관련된 공공사업 | 휴양림, 치유림, 수목장림, 단독 및 공동주택정원, 실내정원, 옥상정원 등 | ||||
민간 부문 | [국토교통부장관상] | ||||
공동ㆍ단독 주택단지, 도시재생사업, 공원 등 국토교통부와 관련된 민간사업 | 공동ㆍ단독 주택단지,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주제공원, 시설녹지, 어린이놀이터, 소공원, 도시재생사업 등 | ||||
[환경부장관상] | |||||
주민참여형 환경보전 및 복원, 주민 환경 참여활동 등 환경부와 관련된 민간사업 | 미세먼지, 환경 오염저감 사업, 주민참여 환경보호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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