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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

조경설계연구회

○ 조경설계의 교육, 연구, 제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한 분야전문성 제고

○ 공공조경에 대한 질적 수준 향상 방안 검토

○ 정기적 회원 연구 활동

○ 회원 답사 활동

○ 기획 특강 / 세미나 개최

○ 기획 전시회 개최

성명 직위 소속
권진욱 회원 영남대학교
김아연 부회장 서울시립대학교
김영민 총무 서울시립대학교
김영아 회원 동심원 조경설계사사무소
김유진 회원 강릉원주대학교
민병욱 회원 경희대학교
박은영 회원 중부대학교
박재민 회원 청주대학교
서영애 회원 기술사사무소 이수
윤영조 회원 강원대학교
정욱주 회장 서울대학교
조동범 회원 전남대학교
조용준 회원 CA조경기술사사무소
최이규 회원 계명대학교
최정민 회원 순천대학교
최혜영 총무 성균관대학교

※ 인적 구성 : (사)한국조경학회 정회원 10인 이상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조경 설계 연구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조경설계의 교육, 연구, 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분야전문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3조 (회원의 자격)

한국조경학회 회원 중 대학에서 조경설계를 가르치는 교수나 설계스튜디오 강의를 하는 실무자가 원칙적인 가입 대상자이며, 산학연계를 위해서 실무자를 위촉할 수 있다. 입회는 회장 등 내부 구성원이 최종 결정한다.

제4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정기/비정기 모임 등에 성실히 참여하고 공동 활동에 적극 임한다.

제3장 운영진

제5조 (운영진의 구성)

본 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운영진을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회장 (1명) : 본 회를 대표하며 활동의 계획, 운영, 집행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2) 부회장(1명): 회장과 함께 본 회를 대표하며, 회장의 부재시 회장을 대리한다. 3) 총무 (2명) : 행사와 모임의 진행을 담당하며, 재정의 관리와 집행, 회계보고의 의무를 맡는다.

제4장 운영

제6조 (회비)

연구회에서 책정된 연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필요시 추가 회비가 발생할 수 있다.

제7조 (회원 탈퇴)

회원이 임의로 탈퇴하고자 할 때는 사전 공지 후 탈퇴 가능하며,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치 않는다.